난항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警에 초동수사권·사건종결권
경찰 일부선 “크게 안 달라져”
권력비대화·사건은폐 등 우려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난항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선 ‘크게 달라질 것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도 감지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되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경찰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 초동 수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과거와 달리 ‘혐의없음’ 사건에 한정해 경찰에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건종결권이 주어진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도 조정된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됐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측이 사실 불일치를 주장할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은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선 경찰들은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조직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선진화적 단계일 뿐”이라며 “경찰은 이전처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반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 지역 유지와의 유착을 통한 사건 은폐, 법률전문가 부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 반응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의 투명화와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사종결권, 수사 범위 등 권한들의 주체가 검찰인지, 경찰인지 보다는 수사기관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이번 조정안이 순기능을 발휘하며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훈 한남대 행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교수는 “수사기관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그 어떤 기관에게 권한이 돌아가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우려들”이라며 “단순히 수사종결권 등 권한을 누구 손에 쥐고 있느냐를 두고 논쟁하기 보다는 해당 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투명화 등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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