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청주시 공원관리과 주무관

매일 아침 출근하면 바로 청주시 행정망인 굿모닝 시스템에 로그인한다. 청렴 자가 학습을 하고 메인 페이지 아래쪽을 슬쩍 본다. '비위 없는 날 ○○일째' 혹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면서 보면 역시나 줄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음주운전이다.

청주시는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청주시 행정망에 비위행위 징계 사례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다. 견책부터 해임까지 징계처분도 다양하다.

공직자 음주운전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이다. 2014년이 107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867명, 2016년 899명, 2017년 721명, 2018년 649명으로 조사됐다.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높은 숫자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생긴 일명 윤창호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1항을 들여다보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면허 정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0.03%로, 면허취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08%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기준도 3회→2회로 강화됐다.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한 잔만으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기준이다.

윤창호법 시행 후 시민의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일어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살펴보니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해 7월 한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한 잔도 안 된다", "음주운전자 차는 살인도구"라고 외치는 공직사회에서 자꾸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다. 하루빨리 음주운전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더 이상의 윤창호 사건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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