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마침내 올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그마치 올해 1000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인 현실이고 보면 다양한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렸다.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생들은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 역차별을 받아온 터였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덕분이다. 돌이켜보건대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충청권은 지난 수년간 엄청 큰 공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지역인재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른다.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면 드디어 5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으로 범위를 넓히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지난해 채용 계획 추정인원이 4300명이었던 점에 비춰 올해는 1000여명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대전, 세종, 충남·북 시·도지사들은 이미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 협약을 체결해 놓았다. 청년들이 충청지역 어느 곳이든 응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직업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지역이 키운 지역의 인재가 고장을 위해 일을 하는 선순환구조가 착근돼야 한다.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자는 거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인재들이 굳이 외지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타지에 있는 지역인재들이 오히려 몰려올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의 실력도 응당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기관들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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