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2020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업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주상의는 이 사업 운영기관으로 10년 연속 선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다. 참여 대상은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이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한편,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은 가입신청기간이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으로 연장 됐고, 임금상한을 월 350만원이하로 낮추졌다. 또 12개월 이내에 이직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됐으며,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충주상공회의소로 전화문의(043-843-7003)를 하면 된다.

강성덕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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