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09년 협약부당 이유 정부 상대 제기 … 1심은 패소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오는 31일 최종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은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이달 말일 선고한다.

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부담(21억원은 설계비로 기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지금은 환경부가 주무 부서)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단양군 일각에서는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분담금 67억원)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높이 25m·길이 328m의 보와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800㎾ 3대)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다.

2017년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이다가 소송으로 하류부 가물막이(3만㎡) 철거 등 잔여 공사를 남긴 채 중단됐다. 준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상류에 적정수위가 유지되며 신단양 앞 구간에서 충주호유람선 운항이 재개되는 등 호반도시 이미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은 달성된 상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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