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만 225건 1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과세기준일 기준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이 군내에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통징수방법으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부과액 1억 2000만원 대비 9.9% 증가한 1억 3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과세전환과 태양광사업자 증가,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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