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규모(1~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등록면허세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 재무과(041-750-3484)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