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14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된다.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41-339-7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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