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및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가량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 안전픽토그램 배부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안내문 부착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통해 물건적치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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