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부과 75건… 매년증가
군민신문고 등 간편 신고 절차 영향
단속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75건으로 6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절차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에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은군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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