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살포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이상 1매당), 벽보 300원, 전단 200원, 명함형 전단 100원(이상 10매당)으로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