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난 9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매년 4월에 반영되던 물가상승률이 1월에 반영으로 변경돼 더 많은 어르신이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25만 3750원에서 25만 4760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70%까지 확대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