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자유한국당·사진)이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일부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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