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국회 통과… 사업 탄력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본격화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가 중점 추진중인 해양치유산업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해양치유산업은 갯벌과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충남 해양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도청서 연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 본 행사에서 ‘충남형 해양신산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도의 해양치유산업 육성 정책 목표는 바다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이다. 정책 방향은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화’로, 추진 전략은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치유+레저·관광 융복합 △충남형 치유 플랫폼 구축·상용화 등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는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해양관광 복합지구 및 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R&D △숙박시설과 연계한 소규모 해양치유마을 조성 등이다.

이 중 해양치유 시범센터는 올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치유 시범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2022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6245㎡ 규모로 건립한다.

이 센터에는 소금치유시설, 피부케어 및 피트테라피 시설, 실내 에어로졸, 월풀시설, 탈라소 풀, 수치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3년 본격 가동한다. 태안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억원을 들여 해양치유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해양치유마을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200억원을 투자해 4개소를 우선 조성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해양치유산업은 법적인 개념이 없어 육성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적 근거 확보로 어려움을 덜게 됐다”며 “도는 앞으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농촌치유를 연계한 충남형 치유 모델을 정립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해양신산업을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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