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교체 수순을 밟으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문규·이하 조합)은 오는 18일 가장초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조합은 사업 시공사로 금성백조를 선정했다. 사업지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달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완료했다.

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성백조주택(이하 금성백조)의 '예미지'란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6일 조합은 금성백조에 시공사 선정 취소 및 도급공사 (가)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재선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5%가 변경되는 경우 용적률이 하락하고 사업규모가 변경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성백조는 시공사 계약이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소송전도 예고한 상태다. 소송전까지 비화될 경우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시공사가 교체되면 재정비촉진계획서부터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2~3년 가까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허가 관청인 서구청을 통해 질의 회신도 받은 내용이며 교체로 인한 손실배상액과 사업지연이자 발생은 오롯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다"고 경고했다.

조합 측은 어차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성백조가 시공사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현금청산자들과 부지 내 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최소 18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착공계 제출을 위해선 토지 수용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현금청산자 55명 중 약 22명이 비대위를 꾸린 상태고 사업지 내 교회와 보상 갈등으로 구역 외로 제척 하기 위한 절차도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합원 이주 시기도 오래걸리는 만큼 (시공사가 교체되면) 이주 기간 내 촉진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으로 사업 지연은 크게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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