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예방대책은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동결방지기(열선) 안전관리 강화 △화재 취약대상 현장지도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등이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설 연휴기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해 귀성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