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올해부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리플릿·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새롭게 도입된 신고방법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그동안 국세의 부가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여러 편리한 시책을 운영한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군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기한 내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옥천군은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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