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가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나면 대피 먼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 및 물건 적치 금지 행위 등을 홍보하고, 교육 시 화재대피요령을 최우선으로 교육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정구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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