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임시특례는 지난 2017~2019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인허가 등을 득한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 임시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는 2500㎡에서 1650㎡ 이상으로 강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는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