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은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임시특례는 지난 2017~2019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인허가 등을 득한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 임시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는 2500㎡에서 1650㎡ 이상으로 강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는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