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총 1만 2534건에 대해 2억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 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43-539-77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특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043-539-325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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