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6787건 3억 9272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9년 3억 9290만원에서 약 18만원 감소한 금액이며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세자는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또는 자동응답 ARS(1899-0019)를 이용해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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