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최근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는 지난 6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3일 고시했다. 사업시행자는 25만 5158㎡ 근린공원부지 중 18만 473㎡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다. 또 7만 4685㎡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양질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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