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오광영 대전시의원(민주당·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등으로 변경된다.

 오광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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