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통과
여성교수 비율 25%이상 확대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국·공립대학교 여성교수 비율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대학도 여성교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대학 여성교수 비율보다 낮은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은 최소 25%까지 올려야 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 임용 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여성 교원 비율을 늘리는 조치다.

지역 대학들은 이번 개정안 움직임에 맞춰 여성교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여성교원 임용비율을 맞춰가는 충남대의 경우 배분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광복 충남대 교무부처장은 “학과 특이성 등으로 성비가 편중되는 경우, 교원임용심의원회를 통해 교원 티오를 선정하고 있다”며 “농대와 같은 여성인력이 적은 과와 교수 임용이 낮은 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찬성하는 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법론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대의 경우 2018년 전체 전임교원은 928명으로 남성 전임교원은 765명, 여성 전임교원은 163명으로 여성 전임교원의 비율은 17.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전임교원은 915명으로 남성 전임교원 747명, 여성 전임교원 168명 등 여성 전임교원의 비율이 18.4%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학과의 70% 이상이 공학계열인 한밭대도 여성 교원 확대에 나선다.

한밭대의 경우 2018년 전체 전임교원은 274명 가운데 이중 여성 전임교원은 27명으로 비율은 9.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전임교원은 276명으로 여성 전임교원은 전년과 동일한 27명이며 전임교원 비율은 9.78%로 0.07% 하락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 비해 전임교원 공채 시 여성의 지원자가 적어 비율이 낮다”며 “앞으로 충원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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