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동 2층 사용·수익자허가자 선정 입찰 과정 두고 논란
취급 품목 제한 ‘무리한 규제’ 지적… 행정상 문제로 시장 피해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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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2층 사용·수익자허가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관리사업소)와 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2층)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는 제한 사항 내용이 새로 담겼다. 제한 사항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정법인 및 중도매인이 취급하는 품목(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한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인 청과부류, 수산부류는 취급 및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청과와 수산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을 제외한 가공식품만을 팔라는 것이다.

이같은 제한 사항을 두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는 무리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찰 공고에 제한 사항을 넣은 것은 전국에서 전례가 없다는 게 입찰자인 ㈜대지 측의 설명이다.

입찰 공고문을 작성할 당시 관리사업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전 관리사업소 직원은 제한 사항이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면 ‘입찰공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제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리사업소는 구체적으로 판매 제한 품목에 대해 알렸어야 한다. 하지만 입찰 공고에 ‘현장설명은 별로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의 현장 확인으로 갈음한다’라고 적시한 것이 전부다.

앞서 2014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법인이 개설 이후 ㈜대지의 거래품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관리사업소는 ㈜대지와 허가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시 판매 품목 제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제한 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찰 공고를 낼 당시 상황은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행정상 문제의 피해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입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도매시장의 관리가 일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면 행정 역시 바뀐다”며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피해는 도매시장의 법인과 시민이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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