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23일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특정 쇠고기(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품 수거를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검사결과가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로 정착돼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