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중심 차량등록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의 5개 사업은 △시민 중심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홍보 강화 △시민 교통안전 제공을 위한 차량 불법행위 단속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실시△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생활화로 시민안전 확보 등이다.

청주시는 오는 7월 도입되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에 대한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돼 나오는 방식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 번호판이 설명하게 보여 차량간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충돌사고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또 차량 취득세 감면 뒤 감면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차량 취득세감면 대상은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며 1년 이내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민이 감면 대상자와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매매용 중고차를 2년 내 매각하지 않거나 폐차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특히 시민 교통안전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 개조 등 불법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41만 8488대이며 이는 작년보다 1만 2512(3.1%) 증가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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