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실체 없는 해외사업으로 1000억원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8명(법인 포함)에겐 각각 징역 5~18년과 벌금을 차등 구형했다.

이들은 대전에 본사를 차려놓고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나스닥 등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 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주식 판매대금 12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 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따냈다고 주장한 광업 허가권은 유효기간을 넘긴 것이었다.

수출이 이뤄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국, 이들이 홍보한 해외사업 등은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공판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