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습득자 협박한 사례도
모텔 유인·금품 요구… 요주의!

▲ 사진=제보자 제공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 서구에 사는 직장인 A씨(28·여)는 최근 친구들과 신년 모임 술자리를 갖던 도중,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낭패를 봤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곧장 지인 폰을 빌려 전화를 걸었고 겨우 통화가 연결된 습득자 남성 B씨(20대 추정)는 영상통화를 유도했다. 영상통화로 A씨의 얼굴과 성별을 확인한 B씨는 “폰을 찾고 싶으면 모텔로 오라”며 둔산동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에 놀란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연초를 맞아 신년회 등 여러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분실사고를 빙자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실물 접수건수는 2016년 76만 6326건, 2017년 84만 5367건, 2018년 93만 494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유실물 반환건수는 2016년 55만 4369건 (반환율 83%), 2017년 53만 1977건(63%), 2018년 55만 6875건 (60%)로 집계돼 접수건수 대비 반환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유실물 중에서도 스마트폰은 특히 일부 습득자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분실한 핸드폰이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유출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 테이블에 있던 폰을 B씨가 절도한 것”이라며 “절도 당한 폰을 찾고 싶으면 둔산동 인근 모텔로 오라며 욕하고 협박하니까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A씨가 모텔 방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습득자는 계속해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 또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자 스마트폰 액정 등 일부를 파손시킨 뒤 약속한 지구대 인근 편의점에 맡기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테이블 위에 올려둔 물건을 가져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절도죄가 적용된다”며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당연히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찾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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