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소방서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2005년부터는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하향식 피난구는 2008년에 추가됐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피 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해도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에 괴산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 스티커·안내문 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군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불나면 대피먼저"를 집중홍보하고 있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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