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확대, 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의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내국인 20명이상 당일 관광 시 1인당 5000원(숙박 1만원), 35명이상은 6천원(숙박 1만2000원), 외국인은 10명이상 관광 시 7000원(숙박 1만4000원), 25명이상은 8000원(숙박 1만6000원)이며, 동부전통시장과 원도심(남양여관) 이용 시 1인당 2000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3일전까지 사전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표를 제출하고, 여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노상권 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관광시책으로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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