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비료시험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분석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부숙된 퇴비의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된다.

특히 군은 1~3월 중 퇴비 분석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안에 시료를 의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희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은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바닥관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월 1회(주 1회 권장)이상 퇴비를 교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업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최대 현안 문제인 축산냄새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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