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1일간 금산사랑상품권을 5% 특별 할인 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원 한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금산의 756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을 맞아 금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혜택도 누려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041-750-2653)로 문의하면 된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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