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확대해 추진한다.

기존에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했던 성인용보행기를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인정되는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사업에서 복지용구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상한액은 1인당 최대 18만 5000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94%, 일반 어르신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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