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해 맞춤형 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급여(주거, 교육급여 포함)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근로연령층(25세~64세)에 해당하는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3400만원→4200만원 확대 △주거용 재산한도액 6800만원→9000만원 확대 △수급자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 등의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7종이 지원된다. 2020년 기준중위 소득이 4인 가구 474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 4000원, 의료급여 189만 9000원, 주거급여 213만 7000원, 교육급여 237만 4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9753가구, 2만 7569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이 밖에도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500세대에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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