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게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정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편방향은 우선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면서,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시는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홍영 시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 중·소농 소득안정의 기능을 높이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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