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추행 의혹에 채용·임금비리
관계자·주민 법원판결에 관심쏠려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지난해 11월 검찰이 충주의 A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업무방해(채용비리)와 강요,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신협관계자들과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신협 이사장은 취임 전 이 신협 전무로 재직했던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는 폭언과 일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8년 2월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인 B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시켰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점수가 B씨와 동점이 되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용 자체를 무효화했고 같은 해 5월 B씨를 다시 치러진 채용 시험에서 압도적인 면접 점수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A신협 관계자들은 즉각 신협 중앙회에 진성서를 내고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신협 중앙회는 이사장 관련 논란을 조사한 결과 명절 상여금과 휴일근로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그에 대한 징계를 A신협 측에 요구했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같은 혐의로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시정명령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A신용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직원 부정채용, 직원에 대한 갑질 및 수당과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빚어온 것과 관련해 이사장을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사장이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의 이의를 잇 따라 제기하면서 그동안 3~4회 소집했던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신협 이사장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 6일 충주법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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