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20년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은 시민봉사실 전경, 부여군 제공)
부여군은 2020년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은 시민봉사실 전경, 부여군 제공)

부여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 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 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월중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은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4시~6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운영하며,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초빙하여 진행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7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830-2112)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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