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 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 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월중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은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4시~6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운영하며,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초빙하여 진행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7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830-2112)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