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께 개정안 공포·시행
이관기간中 대전 분양예정 없어
가점 정보 등 사전에 제공 예정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내달부터는 주택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돼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청약을 받는다. 이관되는 기간 중 대전 지역 분양시장은 계획되지 않아 지역 부동산 청약 시장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내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감정원이 내달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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