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최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화인에프티와 코닝정밀소재 등 도내 기업체 2곳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운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공모해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 내 '가족 사랑의 날'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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