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홧김에 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30분경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당시 85세)를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9월 그는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며 공판 준비기일에서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를 찌르는 등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곧바로 구호 조치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다. 패륜적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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