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자신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나를 비하해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건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마친 후 재범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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