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재취 자격은 청주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전체 30만㎡로 사업자 연 1회, 면적과 허가량 5만㎡, 10만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주시 하천방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가 계획량 30만㎡ 이상 신청서 접수 시에는 ‘청주시 육상골재채취허가처리 지침’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차질 없이 골재를 공급하고 기준에 적합한 골재 생산 지도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