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는 만기 출소 보름 만에 재수감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 징역 2년, B(50)씨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최근 만기 출소한 이 2명은 이번 판결로 교도소에 재수감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울분을 주체하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체포를 공모, 상해를 가하기로 뜻을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러한 항소심 결과에 유성기업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노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항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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