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검찰총장 의견 묵살’ 논란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의 성격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가 밝혔듯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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