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골프존 투비전 시스템. 연합뉴스
사진 = 골프존 투비전 시스템.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골프존이 검찰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또한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골프존은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골프존은 20여 년간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와 성공 신화로 알려지며 국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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