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800·세종 900여명
충북 4644·충남 6132명
4·15 총선 메머드급 변수
선거교육·운동기준 숙제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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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충청권에만 1만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면서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서 추산하던 인원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가 집계되면서 출마자들은 이들 표심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4면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총선의 만 18세 유권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준 전국 약 1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투표권을 갖게될 ‘학생 유권자'의 수가 3배 가량 많아진 수치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일반고와 특수학생(장애) 등을 포함해 1만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대전 4800여명, 세종 900여명, 충북 4644명, 충남 6132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입, 전학 등 세부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만 6000여명의 유권자들이 올해부터 신규로 더해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선거연령을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열릴 제21대 총선부터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에 빗대, 4·15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로 전체 2002년 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으로 추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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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숫자를 간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추산됐던 인원보다 만 18세 유권자가 많아질 것으로 집계되면서 출마자별 이들의 표심을 반영할 공약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선거전략의 수정까지도 불가피 할 수 있다”며 “출마자별로 곧 정부나 선관위 차원에서 발표할 학생 투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생들의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 말까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또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에서 선거운동은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교사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참여와 정치 활동 등으로 학교 내부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섭·이정훈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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