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등 이용 납부 -
9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기, ARS(☏850-74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무1과(☏850-5524)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