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한수)이 근로자들의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청은 설 명절 대비 1월 3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전날인 23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평일 기준 오후 9시까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과 동일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지청은 설 명절 전 관내 임금체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집단체불 사업장·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사업장을 대상으로'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체불청산 기동반은 3인 1조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체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아울러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운영 효과성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청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신속한 체불 청산이 어려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임금채권의 조기확보를 지원한다.

지청에 따르면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지난 1일부터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돼 설 명절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산 의지가 있음에도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운영한다. 특히 신용·연대보증은 3.7%에서 2.7%, 담보제공은 2.2%에서 1.2%로 인하한다.

이한수 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분들께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활 안정 지원 대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더욱 따뜻한 명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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