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7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 의뢰받은 액상차를 일명 ‘붓기차’라고 부르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를 유도했다.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부기제거'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구독자가 21만명인 유튜버 B씨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의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건강 관련 제품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형식의 광고를 했다.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며 마치 특정 제품을 섭취한 후 얼굴과 몸매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비교 사진을 올릴 때는 보정한 사진을 쓰는 등 가짜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많았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구매를 적극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총 153개였고, 제품은 33개였다.

적발 내용을 구분해보면 △부기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 등 질병치료 효과 광고(5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지자체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큰 인플루언서들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